일심회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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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혐의자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등은 일심회라는 단체는 없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심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도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이 사건의 이적단체결성죄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관련 당사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였다. 2017년 4월23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대사관 문서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이어 "당시 아주 많은 문서가 이들에 의헤의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부친이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4·3 사건 때 제주에서, 여순반란 사건 때는 광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공안검사를 지낸 김영천(金永千)인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노무현 정부의 실세들의 비리(非理)나 정경(政經)유착, 종북활동 등을 국정원이 도청하고 있어 정권이 바뀌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양심선언을 하도록 하여 도청을 강력히 막았다"거나 일심회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인물이 누군지 밝힐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ref>[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70424444&nidx=24445]{{깨진 링크|url=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170424444&nidx=24445] }}</ref>
 
== 일심회의 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