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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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112조|제112조]]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자격 등
*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제113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의 절차와 조직·운영 등
 
== 역사 ==
[[1987년]]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때 개정된 헌법에 의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탄핵재판소|탄핵재판소]], [[법원]]과 [[대한민국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담당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5·16 군사 정변]]으로 실제로 구성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