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계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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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바람 (행정규칙 별표1)
=== [[군무원]]과의 대우기준비교<ref>http://www.law.go.kr/lsInfoPadmRulBylInfoP.do?lsiSeqbylSeq=123624#0000 대통령령1879938&admRulSeq=2100000091266&admFlag=1&directYn=Y 제23644호국방부훈령 군무원인사법제2043호 시행령[별표상당계급기준표[별표 3]군무원의 대우기준표(제4조제36조 관련)</ref> ===
{{본문|군무원#군인과의 대우기준표}}
* 군무원 1급: [[준장]], 5년이상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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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3급: [[중령]]
* 군무원 4급: [[소령]]
* 군무원 5급: [[소위]], 2년이상 [[중위]], 4년이상 [[대위]]
* 군무원 6급: [[준위중위]]
* 군무원 7급: [[상사소위]], 6년이상 원사[[준위]]
* 군무원 8급: [[원사]], [[상사]], [[중사]]
* 군무원 9급: [[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