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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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회]], [[대정실업친목회]] 등 친일 단체에 활동하였던 자
*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의 수탈 기관에 몸담으며 한민족의 재산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강탈하였던 자
*[[산미증식계획]]에 참여하여 농산물 수탈에 적극 협력하였거나 이를 명령하였던 자
* 일본인과 다르게 부당한 차별대우로 한민족을 차별하였던 자
* 주재소(지서) 및 관소 등에서 총독부의 지령을 받으며 수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