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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안락사가 처음 표면으로 대두(심재민)된심재민된 것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때문이다.
{{참고|보라매병원 사건}}
[[1997년]] [[12월 4일]] 오후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김모씨가 서울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응급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부인 이모씨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퇴원을 요구했다. 의사 양모씨는 김씨의 의식이 돌아오고 있지만, 퇴원을 해서 인공호흡을 중단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설명해 극구 만류했지만, 부인의 주장을 꺾지 못했고, 사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뒤 퇴원시켰다. 김씨를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집으로 옮겨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하자 5분쯤 뒤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죽었다. 검찰은 [[1998년]] 1월 의사 양씨 등에 대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해야 할 중환자를 보호자의 퇴원 요구만으로 집에 돌려보내 죽게 한 것은 살인행위.”라 하여 사법사상 처음으로 이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환자를 계속 치료했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또 회복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퇴원시켰다면 의사의 행위가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7년 여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졌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 남부지법은 환자의 부인 뿐 아니라 의료진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했고, 서울고법은 의료진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지난 [[6월 29일]] 확정했다. 1심의 판결이 알려진 이후, 전국의 병원에서는 살인방조죄 기소를 면하기 위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퇴원시켜 왔던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기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