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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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와 건축사▼
'건축가'라는 말은 건축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자격과는 무관하다. ▼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계나 공사감리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자격자인 '건축사'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오직 건축사만 본인의 책임 하에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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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건축가와 건축사는 의료인과 의사의 관계로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다. 아주 수술을 잘하는 전문가가 있다 해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몸을 맡길 수 없는 것처럼, 제아무리 설계를 잘한다 해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인명과 재산을 맡길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는 전문자격자인 건축사가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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