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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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미만일 때는 [[과료]]라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벌금의 질병과 범죄에 대한 연관성==
===벌금의 질병과 범죄에 대한 연관성에 관한 개관===
벌금이 징수되어 질병과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벌금의 질병에 대한 연관성===
벌금이 징수되어 질병의 퇴치(질병예방비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벌금의 범죄에 대한 연관성===
벌금이 징수되어 범죄의 퇴치(범죄예방비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