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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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절차·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발병시 책임을 져야 하는 질병과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
===민사소송을 통하여 발병시 책임을 져야 하는 질병과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에 대한 개관===
질병을 발병시키거나 범죄를 발생시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책임이 뒤따른다.
의료사고를 예로 들어본다.
===발병시 책임을 져야 하는 질병===
의사가 수술중 실수로 투약을 잘못하여 환자가 사망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
이렇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