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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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특혜진료 의혹 ===
2019년 3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한홍]] 의원은 "박영선이 예약전화를 한 당일 진료를 받았고, 병원 건물이 아닌 의학박물관 건물로 초음파진단기까지 옮겨가며 황후급 진료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10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7년간 서울 대학로 병원 구내에 있는 대한의원 건물 안에서 VIP실을 운영했고, 67건의 진료 지원이 이뤄졌다. VIP실 진료 및 예약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면 김영란법에청탁금지법에 의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병원 내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약이나 진료를 앞당겼거나, 특정 진료실 사용을 요구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ref>{{뉴스 인용 |제목=박영선 특혜진료 의혹, 서울대병원 별채에 비밀 VIP룸 확인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518509 |날짜=2019-04-03 |출판사=해럴드경제}}</ref> 박영선은 의혹을 부인하였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거부하였다.
 
===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