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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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세계일보 사장 인사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에 대통령이 개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과 최고 군 통치자로써 전반적인 능동적인 작위적 행위로 헌법상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명백한 생명권 보호 침해를 규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도록 결정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 김태종, 임순현, 방현덕|제목= 헌재, 박근혜 대통령 파면…재판관 전원일치, 헌정 첫 사례(4보)|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097057&isYeonhapFlash=Y&rc=N|뉴스= [[연합뉴스]]|출판사= |위치= |날짜= 2017-03-10|확인날짜= 2017-03-10}}</ref>
 
재판관 [[김이수]]와 [[이진성]]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으나,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은 반면에 성실 의무 위반 자체를 탄핵할 사유로는 충분치 않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ref>{{뉴스 인용 |저자=박원식 |제목=[박근혜 탄핵] 세월호 참사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보충 의견 주목|url=http://www.ajunews.com/view/20170310120525455|뉴스=아주경제|날짜=2017-03-10|확인날짜=2017-03-10}}</ref> 재판관 [[안창호 (1957년법조인)|안창호]]는 보수/진보라는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조치로서 파면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보충의견을 내었다.<ref>{{뉴스 인용 |저자=이혜리 |제목=[속보]안창호 재판관 보충의견 “보수·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폐습 청산하기 위해 파면할 수밖에 없다”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01124001&code=940100 |뉴스=[[경향신문]] |날짜=2017-03-10|확인날짜=2017-03-1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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