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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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선관위와 경실련에 따르면 양정례는 후보자 재산신고 때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13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ref>[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485133 양정례의원, 후보 재산신고때 13억 누락]{{깨진 링크|url=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485133 }} 매일경제, 2008년 8월 5일</ref>
 
결국 양정례는 [[2009년]] [[5월 14일]] 선거법 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의원직이 박탈당했다박탈되었다.
 
==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