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2375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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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과의 합작사업 및 유지·운영도 전면 금지했다.
 
6.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경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이상 신규고용을 못한다. 기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 고용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 다만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채택 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고용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