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쿠데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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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결 ==
{{본문|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법적 심판}}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 세력에 대한 처벌 요구가 잇달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5·13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민주 정부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을 복권했다. 하지만 전·노 두 전직 대통령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보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는 입장을 보였다.<ref>{{뉴스 인용 |제목 = 김영삼 대통령, 광주 민주화항쟁 관련 특별담화문 발표|url =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3/1755264_6127.html |뉴스 = [[MBC]] 뉴스데스크 |날짜 = 1993-05-13 |확인날짜 = 2009-12-08 }}</ref><ref>{{웹 인용 |url=http://www.gwangju.go.kr/htm/tour/518_nature.jsp |제목=5·18민주화운동사 |확인날짜=2009-12-05 |웹사이트=광주광역시청 }}{{깨진 링크|url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81205064736/http://www.gwangju.go.kr/htm/tour/518_nature.jsp |보존날짜=2008-12-05 |깨진링크=예 }}</ref> 1994년 5월 13일 5·18 사건의 피해자 3백 22명은 전두환·노태우 등 5.18 관련 책임자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1995년 7월 18일 서울지검은 5·18 사건이 전두환의 정권 장악 의도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지시없이 기획·입안해 추진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899036 5.18사건 관련자 전원 `공소권 없음' 결정(종합)] 연합뉴스 1995년 7월 18일자 기사</ref> 검찰의 발표는 각계 각층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여론에 따라 5·18 특별법 제정을 수용했다. 1995년 11월 27일 검찰은 5·18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으며, 12월 3일 전두환을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0303304 자진출두 - 전두환 영장발부 강제구인] 헤럴드경제 2009년 4월 30일자 기사</ref> 12월 15일 [[헌법재판소]]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렸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03688 憲裁, 5.18 헌법소원 사건 30일 최종결정] 연합뉴스 1995년 11월 27일자 기사</ref> 12월 21일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5·18 특별법]]을 제정했다. 1996년 1월 23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검찰은 5·18 사건 관련자들을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46185 全.盧씨등 5.18관련자 8명기소, 수사결과 발표] 연합뉴스 1996년 1월 23일자 기사</ref> 1997년 4월 대법원은 5.18 사건에서 두 전 대통령 및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 “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등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성공한 쿠데타의 가벌성에 대해 “피고인들의 정권장악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헌법질서하에서는 헌법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한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적시했다. 대법원은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이후의 정권 장악 과정을 [[내란죄]] 및 [[반란죄]]로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ref name= '대법원'>[http://www.law.go.kr/%ED%8C%90%EB%A1%80/(96%EB%8F%843376) 12·12 5·18 사건 대법원 판결문]</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