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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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아르바이트 ==
=== 임금 보장 ===
이러한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 [[편의점]] 등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무조건이 열악하거나 급료의 안정적인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단기/임시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자의 인간적 삶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최저임금제]]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2011년은 4,320원, 2012년은 4,580원, 2014년은 시급 5,210원 이었으며 2015년 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써 약 370원 올랐으며 [[대한민국 노동부]]에 의해 고시되었다. [https://web.archive.org/web/20071208093313/http://molab.korea.kr/molab/jsp/molab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sub_sec_6&_id=155226541] [[2016년]]부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진통을 겪은끝에 6,030원으로 고시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꾸준한 근로감독 및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만약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거나 [[알바노조]], [[민주노총]] 등에서 노동인권을 상담하면 된다.
 
=== 근로자의 권리 또는 노동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