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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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違法性, {{llang|de|Rechtswidrigkeit}})은 어떤 행위가 [[범죄]] 또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말한다<ref name="국어사전">[https://ko.dict.naver.com/detail.nhn?docid=29334300 위법성]{{깨진 링크|url=https://ko.dict.naver.com/detail.nhn?docid=29334300 }} 네이버 국어사전</ref>. 위법성은 [[형법]]상으로는 [[형벌]]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행정법]]상으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헌법]]상으로는 [[탄핵]]·[[불신임 결의]]의 사유가 되고,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계약해제|계약해제권]] 발생의 사유가 된다.<ref name="두산백과-위법">[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31766&cid=40942&categoryId=31693 위법] 두산백과</ref>
 
위법성은 [[범죄#범죄의 성립요건|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세 가지 중 두 번째 요건이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충돌하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 판단은 법질서의 일반적 척도에 의한 일반적 판단이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다.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내리는 부정적 [[가치판단]]이다. 따라서 그 판단기준은 형법상의 정당화 사유 이외의 다른 [[성문법|성문법규]]와 [[관습법]] 및 [[국제법]]까지 포괄한다. 또한 초실정법적인 원리인 [[사회상규]] 즉 공서양속, 조리, 사회통념 등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