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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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위 조문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개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ref name="橋本総理">[http://www.kantei.go.jp/jp/hasimotosouri/speech/1996/0819.html アジア女性基金事業実施に際しての総理の手紙] {{웨이백|url=http://www.kantei.go.jp/jp/hasimotosouri/speech/1996/0819.html |date=20100809204231 }} 首相官邸</ref><ref>https://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serial=1965&m=pnnynl {{웨이백|url=https://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serial=1965&m=pnnynl |date=20141129021052 }} 한일 기본 조약 제 2조의 해석-한일 합방 100년을 맞아</ref>
 
=== 문화재 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