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부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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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설치된 자동개폐로차단기에 대한 유지관리 소홀로 발생한 정전으로 인하여 딸기 등 재배농가가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정전사고의 원인이 된 자동개폐로차단기를 제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순시·점검·측정 등의 업무를 면밀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자동개폐로차단기 내부의 손상 여부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던 점 등을 인정하여 정전사고가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의 면책을 규정한 전기공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ref>대법원 2002.4.12, 선고, 98다57099, 판결</ref>.
 
== 같이 보기 ==
* [[과실치사상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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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 각주 ==
<references/>
[[분류:법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