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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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평등선거의 원칙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 평등 즉 1인 1표 원칙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집단의 의사가 정치과정에서 반영될 수 없도록 차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ref>96헌마54</ref>
 
== 각주 ==
{{각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