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복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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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轉役)은 복무하던 역종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현역]]에서 해제시키는 인사조치를 이르는 군사 용어이다.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서는 전역([[예편]])이라고 칭한다. [[현역]]에서 [[예비역]]이나 [[보충역]], 혹은 [[제2국민역]]으로 전환시 쓰인다. 그렇지만 이와 달리 [[보충역]] 필로 이후 [[예비군]]이나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소집해제]]라 한다.
 
대개 [[현역]] 복무기간을 다 채우고 [[제대]]하여 [[예비역]]으로 바뀔 때 이 말을 쓴다. 전역을 하고 예비역으로 바뀐 뒤에도 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 그대로이고, 재판을 받으면 강제로 전역되며 영창에 가게 되면 전역 예정일보다 전역 일정이 늦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