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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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세주의: 국회가 일단 법률을 제정하면, 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계속하여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의
 
걍 ㅈ땜
== 경제적 효과 ==
어떤 특정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초과 부담]](excess burden)이 발생한다. 이는 조세가 생산자 또는 소비자 누구에게 부과하든지 그 경제적인 효과는 동일하다. 거래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잉여가 감소하고 그 감소된 잉여는 일부는 정부의 조세 징수로 정부에게 귀속되나, 일부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감소된 잉여분을 초과 부담 또는 사중손실(死重損失, deadweight loss), 혹은 자중손실이라고도 한다.
 
== 국가별 조세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