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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정보
| 이름 = 조두순
| 원어이름 = 조두순
| 그림 =
| 그림크기 =
| 그림설명 =미친호로새끼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52|10|18}}
|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양군]]
| 사망일 = 좀 뒤져라그냥
| 사망지 = 뒤져 넌
| 거주지 =
| 국적 =대한민국
| 특이사항 =
| 가명 =
| 별명 =
| 직업 =무직
| 신장 =
| 체중 =
| 혈액형 =
| 종교 = 사이비
| 혐의 = 성폭행<br />폭행치사<br />강간상해
| 죄값 = 징역 3년(성폭행, 출소)<br />징역 2년(상해치사, 출소)<br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5년(강간상해)<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6_0000483556&cID=10301&pID=10300 리얼미터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공개, 찬성률 91.6%"] 뉴시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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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처 = [[포항교도소]]
}}
'''조두순'''([[1952년]] [[10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개씹새끼다범죄자다. 개씨발롬이다
 
== 생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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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전직 대통령들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살인하여<ref>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22200209139014&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12-22&officeId=00020&pageNo=39&printNo=23061&publishType=00010%7C 수원지방법원 96고합6 사건에 대한 보도]</ref><ref>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66525</ref><ref>[http://suwon.scourt.go.kr/common/util/safind.jsp?theme=green&sch_bub_nm=%BC%F6%BF%F8%C1%F6%B9%FD]</ref><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44132 '조두순 사건'에 35만명이 여전히 공분하는 이유 3가지
]</ref><ref>[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30408]</ref><ref>[https://www.ajunews.com/view/20171108205605419]</ref><ref>[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66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28만넘어,삼청교육대 출신 ‘전두환ㆍ노태우’찬양이유 살인까지]</ref><ref>[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141 '전과 18범' '삼청교육대' 조두순, 깃털같은 법이 낳은 악마]</ref>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인 범죄자로 전락했다.-<ref>이 새끼는 태어나질 말았어야 했다.</ref>
 
== [[조두순 사건|강간상해 사건]] ==
{{본문|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한국 나이 기준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질과 항문에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ref>조두순의 징역 12년과 필리핀 강간범의 징역 1만4400년, 국민일보 2014-10-30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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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심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http://scourt.go.kr/information/yang/criterion/criterion_03/index_10.html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 심신장애 ===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상태, 즉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감안해 형량을 구형했다.<ref>[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10809175349&cDateYear=2011&cDateMonth=08&cDateDay=09 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파이낸셜뉴스》2011년 8월 9일 엄민우 기자</ref>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자애인해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항소심 ===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http://scourt.go.kr/information/yang/criterion/criterion_03/index_10.html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 심신장애 ===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상태, 즉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감안해 형량을 구형했다.<ref>[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10809175349&cDateYear=2011&cDateMonth=08&cDateDay=09 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파이낸셜뉴스》2011년 8월 9일 엄민우 기자</ref>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자애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항소심 ===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 상고심 ===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 수감 및 여파 ===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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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 3심 대법원 2009도7948
 
*
 
== 조두순을 연기한 배우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