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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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청산 운동에 의거 많은 용어들을 일제가 사용했던 방식에서 바꾸고 있습니다. 을사보호조약 아니고 을사늑약, 한일합병이 아니라 한일병탄. 이렇게 일제의 강요, 불법적 행위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용어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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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한일 병합 조약'''({{한자|韓日倂合條約}}) 또는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llang|ja|韓国併合に関する条約|칸코쿠 헤이고니 칸스루 조야쿠}})은 [[1910년]] [[8월 22일]]에 조인되어 [[8월 29일]] 발효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이루어진 합병조약(合倂條約)이다.
 
'''**<u>*한일 병합 혹은 합병이라 예전에 불렀지만 이제는 병탄이라 불러야 하고 국가에서 그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일 병탄 조약’입니다.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적이거 불법적으로 이뤄진 거니까요</u>'''
 
'''한일 합방 조약'''({{한자|韓日合邦条約}})이라고도 불린다.<ref>정운현, 친일파는 살아있다, 책보세 펴냄</ref>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국권피탈'''({{한자|國權被奪}}), '''경술국치'''({{한자|庚戌國恥}}) 등으로 호칭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