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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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검사 (법)|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나라가 온누리에 빛나기를 바라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직책이므로 우리나라가 온누리에 빛나기를 바라면서 해야 한다.
== 역대 헌법재판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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