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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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자치단체장'''(廣域地方自治團體長)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총괄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있다. [[지방선거]]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며 만 25세 이상이면 해당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여타 선출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급을 받지는 않으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에게는 국회의원의 예우와 같은 [[차관]]급의 예우를 한다. 서울특별시장의 경우 특별시라는 특수성에 의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1단계 높은 [[장관]]급의 예우를 받는다.<ref name="test">{{웹 인용 |url=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10/h2011100921021024440.htm# |제목=한국일보 10월 9일자 |확인날짜=2011-10-27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012063434/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10/h2011100921021024440.htm# |보존날짜=2011-10-12 |깨진링크=예 }}</ref> 그렇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무회의에 배정될 수 있다. 군이 시로 승격될때는 군수가 시장이 되는 것과 다르게 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때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ref>[[울산광역시]] 설치 당시처럼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승격되는 경우 설치법에 부칙을 달아서 시장이 그대로 광역시장이 되기도 한다.</ref> [[이북5도]]지사는 다른 도지사와 동등하게 차관급 공직자로 임명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우리나라가 온누리에 빛나기를 바라야 하는 이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직책이므로 우리나라가 온누리에 빛나기를 바라면서 해야 한다.
== 현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현황 ==
{{참고|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설명=차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