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태그: m 모바일 웹
태그: m 모바일 웹
6번째 줄:
 
== 대한민국의 검사 ==
{{빈 문단}}
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과정을 거친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ge de l'instruction)는 한국의 검사와 비슷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프랑스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ref>곽재성,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2, 2007, 6면</ref>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ref>이진영. [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206/h2012061921030991560.htm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검찰… 견제없는 독점적 권력 대수술 필요"]{{깨진 링크|url=http://news.hankooki.com/lpage/people/201206/h2012061921030991560.htm }}. 한국일보. 2012년 6월 19일.</ref><ref>이환춘.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224 '디도스 特檢'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조계 표정]. 법률신문. 2012년 6월 26일.</ref>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 보수 ===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검사는 1호봉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는 2호봉을 받는다. 호봉은 1년9개월이상 근무시 승급한다.<ref>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ref>
 
2014.7.16. 개정
*검찰총장 694만원
*검사17호봉 693만원
*검사16호봉 692만원
*검사15호봉 652만원
*검사14호봉 613만원
*검사13호봉 578만원
*검사12호봉 549만원
*검사11호봉 534만원
*검사10호봉 518만원
*검사9호봉 490만원
*검사8호봉 456만원
*검사7호봉 427만원
*검사6호봉 400만원
*검사5호봉 374만원
*검사4호봉 348만원
*검사3호봉 323만원
*검사2호봉 297만원
*검사1호봉 264만원
(수당제외 기본급기준)
 
병역의무로 군복무를 마친 자는, 그 기간을 호봉 획정에 합산한다.
 
=== 직급 ===
* 법률상 구분 :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 내부적 구분
**검찰총장(장관급)
**검사장(차관급)
***대검찰청 차장검사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br>이상을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 이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으로 분류한다.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검사, 감찰본부장
***법무부 본부, 실, 국장(*인권국장 제외)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부원장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ref>[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7527&kind=AD&key=]
신규 지검장급 11명 프로필</ref>
**차장검사(1급 상당)
***대검찰청 대변인, 기획관
***각 지방검찰청·지청 차장검사
***지청장(차장검사가 있는 대규모 지청-차치지청)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법무부 인권국장
***각 고등검찰청 검사
**부장검사(2급 상당)
***지청장(부장검사는 있고 차장검사가 없는 중규모 지청-부치지청)
***각 지방검찰청·지청의 부장검사
***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비부치지청)
***각 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과장
***대검찰청 과장
***법무부 대변인
**부부장검사(3급 상당)
**검사(5호봉이상 3급상당, 2~4호봉 4급상당, 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 임용규칙 참조)
**검사직무대리(사법연수생, 검찰서기관, 마약수사서기관, 경력 5년이상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중에서 지명)
 
초임검사가 공안직 4급(일반직 3급)에 준하는 공무원 보수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찰서기관 및 검찰사무관과 검사가 동일한 직위에 임명되고(법무부 공무원 정원표 참조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 1명")
* 공무원인사관리실무편람에 의거 초임 검사를 일반직 5급, 2년이 과한 뒤 일반직 4급에 대응시키고 있음
* 공무원 보수와 직급에 관한 의견 : 모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의거, 보유한 지위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급하도록 함. 이전 서술에 환경미화원이 언급돼 있었는데, 환경미화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서 공무원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맥락과 전혀 관계가 없다.
 
*[[반론의 반론]]
기본적으로 사법부 소속의 법관은 각 개인이 재판에 대한 판결을 하는 그 독립성 때문에 보직배정에 있어서 융통성이 많아 행정부 소속의 검사와 인력운용측면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후배기수에서 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나온다고 검찰조직처럼 선배기수에서 단체로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하는 그러한 수직적인 조직문화도 아닐뿐더러 자신이 맡은 사건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판결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검사는 엄연히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산하 외청인 검찰청 소속의 급수가 없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상명하복의 관료제 조직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정부 공무원이다. 직급에 대한 대우를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자면 공안직공무원(법원행정, 교정, 검찰사무, 철도공안, 출입국관리, 마약수사, 감사원, 국정원, 국회경위 등)은 모두 본 계급보다 1단계 위의 보수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보수때문에 이들의 직급을 원직급보다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 전체모임에서의 행정자치부 의전서열, 외교부 각국 재외공관 파견시 각 부처 공무원간의 상응직급 비교를 봤을 때 검찰 내부에서 주장하는 직급과 대한민국 정부공무원 전체가 인식하는 직급간 그 간극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통상 부장검사가 임명되는 법무부 과장직위에(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등 법무부 각 과장직위) 검찰부이사관 및 검찰서기관이, 동시에 임용됨을 확인할 때 보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초임검사를 3급 부이사관에 대응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임검사가, 법무부로 파견간 고참 과장검사 위에 위치하게 된다는 자가당착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직제 해석에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43호) 참조, 2015.5.28 일부개정']
 
=== 비교(법관의 대우)===
*대법원장(3부 요인)
*대법관(장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급)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급(1급대우)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판사
*고등법원 판사(2급대우)
*판사(3급대우, 5호봉 미만은 4급 상당, 인사혁신처예규 참조)
 
=== 독자적 권한 ===
* 기소독점권
* 수사개시권
* 수사지휘권
* 수사종결권
* 영장청구권
*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권
* 감정유치청구권
* 감정처분허가청구권
* 변사체검시권
 
=== 특별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