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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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ref>최병성 기자,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4177 막강 '공수처' 마침내 수면위로, 야3당 본격 공조], 뷰스앤뉴스, 2016년 7월 21일</ref> 약칭은 '''공수처'''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년 4월 26일 제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ref>{{웹 사이트|url=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F9Z0X4M2O5L1F8X1M2I5D4X3N3F9|제목=[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사이트=의안정보시스템}}</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