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천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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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상황은 '''태상법황'''({{lang|ja|太上法皇}})이라 칭하는데, 태상천황과 태상법황에 법적인 신분차는 없고 [[다이호 율령]]에서는 태상법황도 태상천황에 포함되어 있다.
 
== 역사 ==
[[지토 천황]] 11년 ([[몬무 천황]] 원년) [[음력 8월 1일|8월 1일]]에 지토 천황이 몬무 천황에게 양위하고 태상천황이 된 것이 최초로<ref>이보다 먼저 [[고교쿠 천황]]이 동생 [[고토쿠 천황]]에게 양위한 예가 있으나, 그 때는 태상천황이라는 존호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고고쿠 천황은 그 후 [[사이메이 천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즉위하였다.</ref>, [[에도 시대]] 후기의 [[고카쿠 천황]]이 [[닌코 천황]]에게 양위할 때까지 총 59명의 상황이 존재하였다. 즉, [[역대 일본 천황]] 중 절반 가까이가 양위하고 태상천황이 되었다. 단, 그 중에는 천황 재위 중에 사망하는 것을 불길한 일이라고 여겨, 천황의 붕어 직전에 양위 수속을 밟고 태상천황의 존호를 받은 뒤 사망한 예도 보인다. [[다이고 천황|다이고 상황]]의 8일간, [[이치조 천황|이치조 상황]]의 10일간, [[고스자쿠 천황|고스자쿠 상황]]의 3일간의 상황 재위기간이 그 전형으로 손꼽힌다.
 
단, 그 중에는 천황 재위 중에 사망하는 것을 불길한 일이라고 여겨, 천황의 붕어 직전에 양위 수속을 밟고 태상천황의 존호를 받은 뒤 사망한 예도 보인다. [[다이고 천황|다이고 상황]]의 8일간, [[이치조 천황|이치조 상황]]의 10일간, [[고스자쿠 천황|고스자쿠 상황]]의 3일간의 상황 재위기간이 그 전형으로 손꼽힌다.
 
대부분의 일본 천황에게는 양위 후 즉시 태상천황의 존호가 주어졌으나, 퇴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퇴위 뒤에 존호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 예로는 [[닌묘 천황]]과 [[고다이고 천황]] 처럼 퇴위 직후 1,2일만에 붕어한 경우, [[아와지 국|아와지]] 폐제({{lang|ja|淡路廃帝}}, [[준닌 천황]]) 같이 [[쿠데타]]로 폐위된 경우, [[안토쿠 천황]]과 구조 폐제({{lang|ja|九条廃帝}}, [[주쿄 천황]]) 같이 즉위·퇴위 사실이 애매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반대로 [[고곤 천황]]이나 [[스코 천황]]은 사실상 폐위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나, 후에 존호를 받았다.
 
[[무로마치 막부]] 제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사망하였을 때 조정에서 그에게 천황이 아님에도 태상천황의 존호를 내리려고 했던 사례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아들 [[아시카가 요시모치]]({{lang|ja|足利義持}})가 사양하여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역사상 유일한 사례로, [[고켄 천황]]이 퇴위한 뒤 [[쇼토쿠 천황]]으로 다시 즉위하여, 태상천황에서 천황으로 돌아갔다. 또한, [[쇼안]] 3년 [[음력 1월 28일|1월 28일]]([[1301년]] [[3월 9일]])부터 [[가겐]] 2년 [[음력 7월 16일|7월 16일]]([[1304년]] [[8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5명의 태상천황<ref>[[고후카쿠사 천황|고후카쿠사 상황]], [[가메야마 천황|가메야마 상황]], [[고우다 천황|고우다 상황]], [[후시미 천황|후시미 상황]], [[고후시미 천황|고후시미 상황]]</ref>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또한, [[쇼안]] 3년 [[음력 1월 28일|1월 28일]]([[1301년]] [[3월 9일]])부터 [[가겐]] 2년 [[음력 7월 16일|7월 16일]]([[1304년]] [[8월 17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5명의 태상천황<ref>[[고후카쿠사 천황|고후카쿠사 상황]], [[가메야마 천황|가메야마 상황]], [[고우다 천황|고우다 상황]], [[후시미 천황|후시미 상황]], [[고후시미 천황|고후시미 상황]]</ref> 이 동시에 존재하였다.
 
에도시대 후기인 [[1817년]]에 [[고카쿠 천황]]이 [[닌코 천황]]에게 양위하여 태상천황이 된 것이 마지막으로, [[메이지]] 이후의 [[황실전범]]에서는 양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태상천황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 인세이 / 지텐노키미 ==
다이호 율령에서 천황과 규정이 있어, 천황과 마찬가지로 [[인젠]]({{lang|ja|院宣}})<ref>상황이 내리는 교지. 천황이 내리는 선지(宣旨)와 동격.</ref> 으로서 자신의 의향을 정치 전반에 가능하였다. [[인노초]]({{lang|ja|院庁}})를 개설하고, 인쿠란도({{lang|ja|院蔵人}})등의 기관을 두는 것도 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