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1951년~2015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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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위반 ==
1992년 6월 15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4부(김준규 검사)는 삼성물산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물산은 제조업체만이 수입할 수 있는 중고 컴퓨터를 계열회사를 위해 자사 명의로 대리 수입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中古컴퓨터 대리수입 三星간부 불구속기소|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61500209221009&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2-06-15&officeId=00020&pageNo=21&printNo=21854&publishType=00020|뉴스=동아일보|출판사=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날짜=1992년 6월 15일|위치=21면}}</ref><ref>{{뉴스 인용|제목=외제 중고 컴퓨터 7억원대 부정수입|url=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61600289115005&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2-06-16&officeId=00028&pageNo=15&printNo=1262&publishType=00010|뉴스=한겨레|출판사=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날짜=1992년 6월 16일|위치=15면}}</ref>
 
== 제일모직에 피흡수합병 논란 ==
{{본문|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고, 제일모직이 1대 0.35로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합병 회사의 사명은 '삼성물산'으로 결정했으며, 합병 기일은 9월 1일이다.<ref>[http://www.ebn.co.kr/news/view/762245 제일모직·삼성물산, 9월 합병…합병회사 사명 '삼성물산'] 《EBN》, 2015년 5월 26일</ref> 2015년 6월 10일 삼성물산은 합병 마무리를 위해 자사주 전량 899만 557주(지분율 5.76%)를 [[KCC (기업)|KCC]]에 장 마감 이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6,743억 원에 넘기기로 했다.<ref>[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95441.html 삼성물산, ‘백기사’ KCC에 자사주 매각] 《한겨레》, 2015년 6월 10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