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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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조현병]]([[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우울장애로 인해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경우에 '정신장애'(精神障碍)로 인정하여 복지나 사회활동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별도의 장애로 인정되고 있다.<ref>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60호)</ref>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ICD를 참고하고있는 공식적인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체계이다.
 
== 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