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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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채종기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008년]] [[2월 14일]] 경찰은 채종기의 신발에서 숭례문에 칠해져 있는 것과 동일한 성분의 시료를 채취, 이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혐의 사실의 입증을 확신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2월 12일에 확보한 사건 당일(2월 10일)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에서 채종기의 모습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채종기의 증언과 일치한다는 점 또한 증거로 내놓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채종기는 사다리를 마대자루로 감추고 시너를 담은 페트병을 김장용 비닐로 싸서 냄새가 새지 않도록 했으며 숭례문 주위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 센서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적외선 감지기를 피하기 위해 서쪽 비탈길로 침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채종기가 [[2007년]] 7월과 2007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숭례문을 사전 답사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시너]]와 사다리도 2007년 7월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f name="동아일보"></ref>
 
체포 후에 채종기는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잘못이 99.9%, 자신의 잘못이 0.1%라고 헛소리를 했으며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한다.
 
[[2008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숭례문 화재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고 국가와 국민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피고인이 사전 답사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데다가 재판 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품게 만든 관계 기관을 강력히 비판해 재범의 우려가 있어 중형이 불가피한 점, 소방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고 감시를 철저히 했다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게도 화재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채종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채종기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08년]] [[7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2008년]] [[10월 9일]]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마저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