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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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영조]]의 즉위를 추진하다가 사형당한 노론 4대신 [[김창집]]의 현손으로 태어났다. [[1785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檢閱)과 [[규장각]] 대교(待敎)를 지냈다. 그는 [[노론]]계열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1788년]] 규장각의 대교를 지낼 당시, 시파(時派)와 벽파(僻派)의 [[당쟁]]에서 중립을 지키며 당쟁을 단호히 없앨 것을 정조에게 주장하였다. [[1792년]]에는 동지(冬至) 겸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어 규장각 직각과 이조참의, 승지, 총융사, 양관([[홍문관]],[[예문관]]) 대제학 등을 지냈다.
 
정조의 신임이 두터웠으며 정조로부터 어린 순조의 보필을 부탁한다는 유지를 받은 규장각의 각신들 중의 한사람이기도 했다. 정조는 사망 직전 그의 딸을 세자빈으로 간택하였으나 결혼은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1800년]], 정조가 승하함으로서 김조순은 위기를 맞이하였다. 정조의 후계 작업이 미완성인 채 김조순의 지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ref>[[#김태희 (2015)|김태희 (2015)]] 19쪽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은 일단 김조순에게 위기였다. 정조의 후계 작업이 미완성인 채 김조순의 지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ref> [[대왕대비]]인 [[정순왕후 (영조)|정순왕후]](貞純王后)는 새로 즉위한 어린 순조의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고, 정순왕후에 의해 [[병조판서]]에 임명되자,([[1800년]] [[음력 8월 2일]]) <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008002_001 1권, 순조 즉위년 8월 2일 임자 1번째기사]</ref> 두번이나 사직하였으나, 정순왕후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008002_005 1권, 순조 즉위년 8월 2일 임자 5번째기사]</ref><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008003_002 1권, 순조 즉위년 8월 3일 계축 2번째기사]</ref>게다가, 정순왕후는 곧 그를 [[비변사]] 제조도 겸임하게 하였다([[음력 8월 4일]]).<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008004_011 1권, 순조 즉위년 8월 4일 갑인 11번째기사]</ref> 정순왕후로서는 쉽사리 김조순을 내칠 수가 없었던 것이다. <ref>[[#김태희 (2015)|김태희 (2015)]] 19~20쪽 "정순왕후가 쉽사리 김조순을 내칠 수가 없었다. "</ref>
 
그러나, 이런 표면상의 관직 제수와 별개로 노론 벽파와 정순왕후의 정권은 전방위적으로 김조순에 대한 공격을 시도했다.<ref>[[#김태희 (2015)|김태희 (2015)]] 19~20쪽 "노론 벽파와 정순왕후의 정권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시도했다."</ref> 즉, 노론 [[벽파]]의 사헌부 장령 [[이안묵]](李安黙)이 [[시파]]의 [[서유린]] 형제를 탄핵했다.([[1800년]] [[12월 23일]]([[음력 11월 8일]]))<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011008_002 1권, 순조 즉위년 11월 8일 병술 2번째기사]</ref> 또한, [[정순왕후 (조선 영조)|정순왕후]]가 천주교 엄금에 관해 하교를 내림으로써([[1801년]] [[2월 22일]]([[음력 1월 10일]])<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101010_001 2권, 순조 1년 1월 10일 정해 1번째기사]</ref> [[신유박해]]가 개시되었는데, 실제의 공격대상은 노론 [[시파]], [[소론]], [[남인]]에다 왕실인사까지 광범위했다.<ref>[[#김태희 (2015)|김태희 (2015)]] 19~20쪽 "공격대상은 노론 시파, 소론, 남인에다 왕실인사까지 광범위했다."</ref> 이때, 김조순의 친족인 천주교 신자 [[김건순]]<ref>둘은 모두 [[김상헌]]의 7대손이다.</ref>이 체포([[4월 28일]](음력 3월 16일) 및 처형( [[6월 1일]](음력 4월 20일))되었고, 김조순과 친분관계에 있던 김려(金鑢)도 이때 체포되었다.<ref>[[#김태희 (2015)|김태희 (2015)]] 20쪽 "주문모의 체포로 金建淳 ・金鑢등이 체포되었는데, 각각 김조순과 가문관계와 친분관계가 있었다."</ref> [[1801년]]에는 [[이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병환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딸([[순원왕후]])이 순조의 왕비로 책봉되자( [[10월 2일]] ([[음력 9월 6일]]))<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209006_001 4권, 순조 2년 9월 6일 갑술 1번째기사]</ref> [[보국숭록대부]] [[영돈녕부사]]가 되었고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에 봉해짐으로써<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209006_005 4권, 순조 2년 9월 6일 갑술 5번째기사]</ref> 정치인으로서 그는 결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ref>[[#김태희 (2015)|김태희 (2015)]] 21쪽 "결정적 지위를 확보했다."</ref> [[1802년]]에 다시금 훈련대장과 호위대장에 제수되었으며 역시 같은 해인 1802년에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에도 제수되었으나 두 차례의 사직 상소를 올려 윤허(允許)되었고 같은 해에 [[의금부|판의금부사]]에 제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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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정이 되다 ===
마침내, 순조의 15세가 되는 시점을 앞두던 시절에 [[정순왕후 (조선 영조)|정순왕후]]가 갑작스레 수렴청정 체제를 거두고([[1804년]] [[2월 9일]] (1803년 [[음력 12월 28일]]))<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312028_001 5권, 순조 3년 12월 28일 기축 1번째기사]</ref> 순조의 친정이 시작되자, 그는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섭정을 하게 되었다. 섭정에 오른 직후 노론 벽파의 지도자들을 대부분 정조 임금의 유지를 저버린 역적으로 단죄한 후 1804년 영의정이었던 [[이병모]]에게 1805년까지 1년간 섭정을 위임케 하고 이후 1805년에는 16세였던 사위 [[조선 순조|순조]] 임금에게 친정 체제를 부여케 하였다. [[정순왕후 (조선 영조)|정순왕후]]가 승하([[1805년]] [[2월 11일]] ([[음력 1월 12일]]))한 뒤, 정순왕후의 6촌으로서 함께 권력을 쥐고 있던 [[김관주]]가 귀양길에 병사(1806년)<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605006_002 9권, 순조 6년 5월 6일 계축 2번째기사]</ref> 하는 등 정순왕후의 친정 가문 [[경주 김씨]]의 [[벽파]]가 대규모로 숙청되었다. 그리고, 김조순 자신과는 10촌 친척이지만, [[벽파]]인 [[김달순]]도 사사되었다.(1806년)<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0604020_005 8권, 순조 6년 4월 20일 정유 5번째기사]</ref> 또한, 노론 벽파의 당수였던 [[김종수 (1728년)|김종수]] 및 [[심환지]](각각 이미 고인이었다)도 역시 선왕 정조의 치적을 파괴한 역적들로 지목하여 추탈시켰다.<ref>김종수는 말년에 정조의 뜻을 알고 강경론에서 한발 후퇴한 반면, 심환지는 끝까지 노론 벽파의 당론을 고수했다.</ref> 여기에 남인 계열도 숙청되었다. 그러한 빈 자리에는 새로 과거로 뽑아들인 노론 청명당 및 노론 시파 계열 인사들과 일부 소론, [[규장각]]에서 눈여겨봤던 각신들을 대거 발탁하여 조정의 요직에 배치했다. [[김이익]](金履翼)과 [[김이도]](金履度) 등의 [[안동 김씨]] 시파도 등용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많아 정순왕후 집권 이후 계속된 천주교 박해는 다소 완화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숙청은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시발점이 되었다.
 
[[1811년]]에는 금위대장(禁衛大將)에 임명되었으나 세 차례나 사직상소를 올려 결국 윤허되었다. [[1827년]]에는 [[관서 지방]]을 여행하다가 서하(西下) 지방의 열악한 민간 실정을 순조에게 보고하여 경외(京外)에 위치한 각 아문(衙門)들의 절미(折米)와 형정(刑政), 인사, 대동미 등의 폐단을 정리하게 하였다. 아래는 김조순이 [[환곡]]과 대동미의 폐단을 순조에게 보고한 내용 중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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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평 ==
용의(容儀)가 뛰어나게 아름답고 기국(器局)과 식견이 넓고 통달하여 어릴 때부터 이미 우뚝하게 세속(世俗) 밖에 뛰어났다.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여 오랫동안 가까이 모시는 반열에 있으면서 공평하고 정직하여 숨김이 없음으로써 [[조선 정조|정조(正祖)]]의 깊이 알아줌을 받았다. 특별히 뒷날 어린 왕을 보좌하는 책임을 부탁하게 되었다. <ref>[[#순조실록 (1838)|순조실록 (1838)]] [http://sillok.history.go.kr/id/kwa_13204003_001 32권, 순조 32년 4월 3일 기묘 1번째기사]</ref>
 
== 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