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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 절차 ==
100만원의 돈을 대여(貸與)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해도 채권자에게 자력구제(自力救濟)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권력에 기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바, 이 절차가 '''강제집행'''이다. 옛날(古代)에는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채무자를 노예로 매각하거나 이를 구금하여 노역을 시킴으로써 채무의 변제에 충당케 하도록 사력(私力)을 행사하던 시대도 있었으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근대법에 있어서는 사법상(私法上)의 채무 때문에 일신적(身體) 자유를 구속당하는 폐풍은 없어지게 되었고, 현행법상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물적 집행(物的執行)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 또한 근세의 강제집행은 개개의 청구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하는 개별집행(個別執行)이라는 점에서, 채무자의 총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파산절차(破産節次)와 구별된다.
=== 집행기관(執行機關) ===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구속을 가하여 그 수인(受認)·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권능을 집행권능이라 하는바, 이 집행권능의 행사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을 '''집행기관'''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강제집행 절차에 속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공무소(公務所)나 공무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상의 집행기관은 집행의 종류와 집행처분의 내용에 따라 집달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와 [[#집행법원|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경우가 원칙적이고, 예외적으로 [[#수소법원|수소법원]](受訴法院)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 집달관은 실력행사를 수반하는 사실적 행동을 요하고 또 비교적 간이한 유체동산(有體動産)에 대한 집행을 관장하며, 집행법원은 관념적인 재판으로 족한 체권에 대한 집행이나 신중한 절차를 요하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관장하며<ref>예: 은행예금의 압류 등</ref>, 수소법원은 집행할 청구권과 집행방법과의 사이에 상당한 재량판단을 요하는 작위·부작위에 관한 청구에 대한 집행을 관장한다. 사실적 행동을 요하는 집행처분은 집달관의 직무에 속하는 바 집달관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와 기타 기구를 수색하여 폐쇄한 호비(戶扉)와 기구를 열 수 있고, 만일 이 경우에 저항을 받을 때에는 경찰 등의 공조기관(共助機關)의 원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집달관의 위법한 집행처분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 집행법원(執行法院) ====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감독 등을 직분으로 하는 법원, 강제집행법에 규정한 법원의 집행행위의 처분이나 그 행위의 협력은 집행법원인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데 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로 구성되므로 집행법원은 단독판사로 구성되는 지방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3조, 법원조직법 29조 이하).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부동산·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소관이다. 아울러 야간과 일요일 기타 휴일에 집행하려면 집행법원이 허가해야 하는 등의 보조행위와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에 대한 재판과 같은 시정행위도 그 관할로 하고 있다. 집행법원의 집행에 관한 재판은 모두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 수소법원(受訴法院) ====
집행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였거나 또는 장래 확정할 법원. 그러므로 판결절차 계속 전이면 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 현재 판결절차가 계속중이면 그 계속중의 법원, 판결절차가 계속되었으면 그 계속했던 법원이 '''수소법원'''이다. 수소법원은 예외적으로 집행기관이나 집행 보조기관이 되는 데 불과하다. 이 경우는 모두 제1심의 수소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구 민사소송법 제524조). 수소법원은 대체집행(민 389조 2항·3항, 692조)·간접강제(구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관한 재판,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의 촉탁(516조)을 그 직분으로 한다. 수소법원의 집행행위는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 517조에 의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집행권원(구, 채무명의(債務名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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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催告)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함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는(민사집행법 제228조) 직접 담보권을 실행할 권능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기 이름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추심의 목적을 넘는 행위, 예컨대 면제·포기·기한의 유예·채권양도 등은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의 화해도 할 수 없다.
=== 저작권·특허권의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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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압류·경매 ===
[[선박]](船舶)은 동산(動産)이지만 그 가치와 형상의 특수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선박등기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등기선박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688조). 다만 단정(短艇) 또는 주로 노도(櫓櫂)로 운전하는 선박(유체동산으로 집행의 대상은 된다),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屬具)는 선박에 대한 급전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강제관리의 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강제경매 개시결정·압류·환가의 단계를 거친다.
== 배당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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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이의(異議)의 소 ===
강제집행은 오직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시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신속한 집행을 기하려는 나머지 과오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위법인 집행이 시행되어 그 재산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제3자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異議)의 원인은 제3자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거나 지상권(地上權)·질권 등처럼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 이 소의 제기로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정지 명령이 있는 경우에 정지된다.
=== 우선변제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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