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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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
===공판 관여자===
* 재판부: 재판장 판사 [[민병훈 (법조인)|민병훈]], 우배석 판사 박종열, 좌배석 판사 오현석(주심)
* 특별검사: [[조준웅]]
* 특별검사보: [[윤정석]], 조대환, 제갈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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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경과 ===
* 2008년 6월 15일 공판준비기일 - 양측의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수집 계획 수립
* 2008년 6월 26일 삼성화재 횡령 공판
* 2008년 7월 10일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로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우량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이건희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8176.html 이건희 전 회장 징역7년·벌금3500억 구형], [[한겨레신문]]</ref>
* 2008년 7월 16일 선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 일부 무죄, 일부 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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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경과===
* 2008년 10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기석 (판사)|서기석]] 부장판사)는, 피고인 이건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부분에 대한 제1심의 면소 판단 부분을 무죄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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