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 살인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29번째 줄:
== 전개 ==
노래방을 운영하던 가해자 변경석은 2018년 8월 10일 새벽,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노래방 손님 51세 "A"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건 당일 밤 11시 40분에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였다. 며칠 뒤 유기된 시신은,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을 지나던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최정아|제목=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도우미 신고’ 협박해 살해, 노래방서 시신 훼손” 진술|url=http://news.donga.com/3/all/20180822/91617973/2|날짜=2018년 8월 22일|확인날짜=2018년 8월 29일|출판사=동아일보}}</ref>
이후 변경석은,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결국 범죄자 신상 공개와 함께 기소되었다.<ref>{{뉴스 인용|저자=최기성|제목= '서울대공원 토막 시신' 30대 피의자 체포|url=http://www.ytn.co.kr/_ln/0103_201808220955270580|날짜=2018년 8월 22일|확인날짜=2018년 8월 29일|출판사=YTN}}</ref> <ref>{{뉴스 인용|저자=고성민|제목= 토막살인범 변경석 구속… 경찰, 신상공개 "재범방지"|ur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2402.html|날짜=2018년 8월 23일|확인날짜=2018년 9월 30일|출판사=조선일보}}</ref>
 
2018년 11월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30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ref>{{뉴스 인용|저자=고성민|제목= 검찰,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무기징역 구형(종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442786&isYeonhapFlash=Y&rc=N|날짜=2018년 11월 2일|확인날짜=2018년 11월 2일|출판사=연합뉴스}}</ref>
 
2019년 1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ref>{{뉴스 인용|저자=|제목= 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에 징역 20년 선고(종합)|url=https://www.yna.co.kr/view/AKR20190118053600061?input=1195m|날짜=2019년 1월 18일|확인날짜=2019년 1월 18일|출판사=연합뉴스}}</ref>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