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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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1789년 프랑스 국민들의 봉기는 [[바스티유 습격|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다. 바스티유 감옥의 붕괴는 파리 시민들에게 극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국왕군의 무력에 맞선 민중들의 기적적인 승리였다. 루이 16세는 항복했다. 이 봉기는 국민의회가 해산되는 것을 막았으며 프랑스 혁명에 큰 역동적 의미를 부여하여 흐름을 바꿔 놓았다. 국민의회는 봉건제의 폐지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십일조, 관직의 매수, 지역적 특혜, 재정적 특권의 폐지도 포고하였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구체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가톨릭교회는 시민들에게 공격 받았다.루이 16세의 항복으로 국민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의회는 새 헌법의 정신을 담은 기본 원리를 공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 인권 선언이다. <ref> 브리태니커 편찬위원회《근대의 탄생》(Agora,P266)</ref>
 
== 내용 ==
제1조는 인간의 기본권을 설명, 제2조는 저항권, 제3조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조항이다. 제11조는 사상과 언론에 자유에 대하여
제16조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즉,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f>변해철,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과 형사법상의 일반원칙", 외법논집 Vol.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1997</ref> 제17조에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에 대한 조항이다. 오늘날의 각국의 성문 [[헌법]]은 권리의 보장을 선언한 [[권리장전]]과 국가권력의 체계를 규정한 [[국가법]]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 규정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