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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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Je jure de maintenir la constitution.jpg|섬네일|1790년에 나온 기념 접시, [[헌법]]에 맹세를 하는 [[성직자]](curate)]]
'''성직자 기본법'''({{llang|fr|Constitution civile du clergé}})은 [[1790년]] [[7월 12일]] 제정된 [[프랑스 혁명기]]의 법률로 프랑스 내에 있는 가톨릭 교회를 프랑스 정부에 종속시키려고 했던 법률이다.이 법은 각 교구의 범위를 행정기관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시민이 성직자를 선출하여 서품하도록 하고, 신부들과 평신도들로 구성된 주교 자문단과 더불어 국가기관의 행정관이 주교를 지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들의 극심한 저항을 불러왔다. <ref>한스 큉 《가톨릭의 역사》 (을유문화사,P 203)</ref>
 
==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