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집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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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2008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 당시 신청인들은 야간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의 집시법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집회를 허용하였다. 야간 시위를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허가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기본권의 침해가 아닌지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촛불 시위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된 집시법 제10조 등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단서는 행정권인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 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 한 단서는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 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따라 서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기소되었던 제청신청인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ref>[http://search.ccourt.go.kr/ths/pt/selectThsPt0101List.do 2008헌가25]</ref>
 
== 대한민국의 집회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