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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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忠淸南道敎育廳敎育硏修院)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함양과 창의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산하에 설치된 소속기관이다.<ref>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 제1항</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