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무라 히토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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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이 항복하자 이마무라는 지휘관로서 호주 전범재판에 소환되었다. 이마무라 히토시는 호주 전범재판에서 연합군 포로들을 처형시키는걸 용인하고 2만여명의 인도인들을 강제로 인도국민군에 배속시켰다는 혐의로 B급, C급 전범으로 10년형을 선고 받게 된다.<ref> http://www.austlii.edu.au/au/journals/AUIntLawJl/2009/4.pdf </ref> 그는 재판에서 부하들을 잘 통제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죄를 저지른 자신의 부하들에게 제대로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자신의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마무라 휘하 라바울 주둔군에서 390명이 포로학대와 학살로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266명이 유죄에 처해졌으며, 87명이 사형당했다. <ref> https://www.ocf.berkeley.edu/~changmin/documents/Sissons%20Final%20War%20Crimes%20Text%2018-3-06.pdf </ref> 이마무라가 휘하 장병들의 전쟁범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 지휘관의 제대로된 조치가 있었더라도 상당수의 포로학대와 전쟁 범죄를 막을수 있었다. 더더군다나 라바울은 다른 일본군 기지에 비해 식량난도 없었고 대대적인 적의 공격도 없었다. 따라서 일본군의 열악한 현실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이마무라 대장의 변호사는 이 모든 전범들을 몰랐다며 선처를 요청했으며 실제로 이 많은 포로학대건을 몰랐는지 알수 없지만 재판부는 그 의견을 받아 들였다. 하지만 수많은 전범케이스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했으며 대부분의 책임은 고스란히 라바울의 참모장 아다치 하타조 중장에게 돌아갔다. 아다치 중장의 변호사가 이마무라 대장의 변호사와 비슷한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다치 중장은 종신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