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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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그 자(子)와 상호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대한민국의 경우 ==
면접교섭권은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837조의2에 따라 [[1991년]] [[1월 1일]]부터 부모에게만 주어지다가, [[2007년]] [[12월 21일]]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이혼한 부모에 의해 갈려 따로 거주하는 자녀들 사이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한다.<ref>김소영.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5285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의 권리, 아이의 의사 적극 반영]. 법률신문. 2010년 12월 6일.</ref>
면접교섭권은 그 성질상 부모와 자녀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자연권'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제3항은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1991년]] 이 조약의 비준 당시 해당 규정을 유보하였다가 [[2007년]] 민법 제837조의2를 개정·시행한 후 이듬해 유보를 철회하였다. 21세기 가족법은 자녀의 최선의 복리가 최고이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족법은 자녀를 면접교섭권의 '객체'로서 뿐만 아니라 '주체'로도 인정함으로써 면접교섭권에 있어서는 21세기 가족법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2528&cid=46625&categoryId=46625 면접교섭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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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있어 면접교섭의 의무 이행은 양육의 의무 이행의 일환이다.<ref name="면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법에서 규정함에 있어 고려되는 기본 원리는 '아이의 복리'이다.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때,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인데, 부모가 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절차에서 법원이 이를 정할 수도 있다.<ref name="김영">김영숙.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265 양육과 면접교섭권]. 경기일보. 2012년 11월 19일.</ref>
이혼 과정에 있을 때 아동은 한쪽 부모가 양육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비양육 부모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가사소송법상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처분'이 있어도 양육 부모가 비양육 부모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반 행위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비양육 부모는 이와 같은 '이행명령'의 불이행이라는 사유를 들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은 이혼 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ref>이행명령제도는 과태료나 감치의 제재를 과하기 전 단계의 조치로서 어떠한 제재를 과하기 전에 이행 상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명령하며, 이행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제재가 따른다는 경고를 하는 절차이다.</ref>
대한민국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본조 신설 [[1990년]] [[1월 13일]]>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7년]] [[12월 21일]]>
*②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0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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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비양육친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따라서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혹은 다른 이유로 자식에게 이롭지 않을 경우 등이 아니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지 않는다. 또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
[[2008년 12월]] 현재,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부여해왔던 제도를 개선해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까지 확대했지만 맞벌이 시대에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ref>류인하.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3961 "면접교섭권, 조부모에게도 확대해야…"]. 법률신문. 2008년 12월 1일.</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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