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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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결선투표제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1차 투표의 상위 2명뿐만 아니라, 상위 2명 안에는 들지 못하였지만 1차 투표에서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올린 자도 2차 투표에 진출시키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프랑스 하원 선거가 그러하다.<ref>2차 투표에 2명보다 많은 인원이 진출할 경우, 2차 투표에서도 과반득표 등의 당선조건을 충족하는 후보가 없을 수 있는데, 프랑스의 하원 선거의 2차 투표에서는 당선조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ref> 경우에 따라서는 2차 투표에서 후보를 제외하는 규칙 없이, 표를 적게 얻은 후보가 스스로 물러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1925년 독일 대통령 선거|1925년]]과 [[1932년 독일 대통령 선거|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2차 투표에 원하는 후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두 차례 치뤄진 선거에서 공산당 후보인 [[에른스트 텔만]]은 사퇴하지 않고 두 차례 투표에 모두 참여하였다. 텔만의 참여는 1925년 선거에서 [[파울 폰 힌덴부르크]](득표율 48.3%)이 [[빌헬름 마르크스]]를 이기는 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1차 투표만으로 당선자가 결정되기 위한 조건이 과반 득표가 아닌 곳도 있다. 가령 코스타리카는 1차 투표의 1위 후보가 40% 이상 득표한 경우 당선자로 결정되고, 시에라리온에서는 55%를 당선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에서는 1차 투표에서 40% 이상을 득표한 1위 후보라도 2위와의 득표율 차가 10% 이상이어야 결선투표없이 당선된다. 또 1차 투표에서 1위와 2위 간 일정한 득표차 이상일 경우에는 1위가 과반 득표 등 일정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당선되도록 규정한 국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