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빈 장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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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
천벌로 인해 죽자마자 온 몸이 썩어 냄새가 진동해 즉시 궁 밖으로 시체를 버렸다고 기록한 소설 《인현왕후전》이나 죽기 직전에 [[조선 경종|세자 윤]]에게 위해를부랄을 가해뜯어 병신으로고자로 만들었다고 기록한 《[[수문록]]》등의 야사에서와는 달리 실록에 기록된 희빈 장씨의 죽음에 대한 예우는 지극히 극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례는 물론 후에도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1701년 10월 10일, [[조선 숙종|숙종]]은 이미 장씨가 자진하였음을 통보하며 아들인 [[조선 경종|세자 윤]] 부부에게 상주로서 거애식에 참여하여 망곡례를 행할 것을 명한다. 다음 날인 10월 11일에는 [[조선 경종|세자 윤]] 부부의 상복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서자(庶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시마복(緦麻服)3개월복)을 입는다.'는 예조의 말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라 명을 했지만 이후 숙종은 이를 번복하여 장씨를 위해 3년복을 입도록 한다.<ref group="주">정확히는 3년복이 아닌, 3년이 되기 며칠 전에 상복을 벗게하라고 명한다. 이는 왕후와 차별을 두기 위함임을 알 수 있는데 왕비 아래 후궁 이상이었던 장씨의 신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 영조|영조]]는 생모 숙빈 최씨를 위해 시마복을 입었으며 장례를 마친지 닷새 후에 이마저 벗으라는 어명을 받아야 했다. 덧붙여 영빈이씨(사도세자 사친)와 수빈박씨(순조 사친)의 성복은 시마복이었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