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제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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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 자유화 =====
‘두발 자율화라고도 한다. 두발 자유화는 커트를 제외한 염색, 파마등 인공적으로 두발 내외에 변화를 준 행위를 금지하는 내에서 자유롭게 두발을 자신 스스로의 뜻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제하지 않는 제도 [[1982년]]에는 중·고등학생의 [[교복 자율화]]와 함께 두발 자유화가 실시되었는데, 이는 이전의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ref>두발 자율화 실시 이전에는 남학생은 앞머리니얼굴이다 3~5cm, 여학생은 귀밑 1cm를 유지해야 했다.</ref>, 여전히 두발의 모양이나 길이에 대한 제한은 존재했다. [[1985년]] 이후 사복 구입의 부담 등을 이유로 교복이 다시 부활하면서 학교별로 다소 완화된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 제한의 존립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학생의 자기결정권·인격권 등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생들의 생활 통제·집중력 강화 등 면학 분위기 조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