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1960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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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회를 바로 세우는데 조그마한 밀알이 되겠다고 답변하였다.☃☃명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nocutnews.co.kr/news/4724523|제목=이윤석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언어=ko-KR|확인날짜=2018-04-29}}</ref>
===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정보고서 배포로 벌금형 ===
2016년 11월 4일 허위사실을 기재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당선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부추긴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해당 허위사실은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에서 KTX의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2015년과 2016년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의정보고서에서 무안공항 경유가 확정됐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와 학력란에 '서울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수료'라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이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04/0200000000AKR20161104136900054.HTML?input=1195m|제목='허위사실 공표' 이윤석 전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성=연합뉴스|이름=|날짜=2016-11-04|뉴스=|출판사=|확인날짜=2017년 1월 22일}}</ref> 2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되었다.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과 달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nocutnews.co.kr/news/4724523|제목=이윤석 전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언어=ko-KR|확인날짜=2018-04-29}}</ref>
 
=== 경선 탈락후 기독자유당 입당하여 비례대표 출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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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록/KR/개인 |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 18대 | [[국회의원]] | [[전라남도|전남]] [[무안군의 국회의원|무안군]]·[[신안군의 국회의원|신안군]] | 무소속 | 16,200 표 | 43.71 | 1위 | 당선 |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전라남도#무안군·신안군|초선]] }}
{{선거기록/KR/개인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 19대 | [[국회의원]] | [[전라남도|전남]] [[무안군의 국회의원|무안군]]·[[신안군의 국회의원|신안군]] | 민주통합당 | 37,477 표 | 64.38 | 1위 | 당선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전라남도#무안군·신안군|재선]] }}
{{선거기록/KR/개인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 20대 | [[국회의원]] | [[틀:제20대 비례대표 기독자유당|비례대표]]| 기독자유당 | 626,853 표| 2.60 | 비례대표 1번 | 9=[[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목록 (지역구별)#정당별 비례대표|낙선]] | 10=}}
{{선거기록/KR/개인 | [[2018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6·13 재보선]] | 20대 | [[국회의원]] | [[전라남도|전남]] [[영암군의 국회의원|영암군]]·[[무안군의 국회의원|무안군]]·[[신안군의 국회의원|신안군]] | 민주평화당 | 31,941 표 | 32.03 | 2위 | [[2018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낙선]] | }}
{{선거기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