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086편 회항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Richbb7992 (토론 | 기여)
태그: m 모바일 앱 안드로이드 앱 편집
26번째 줄:
 
=== 초기 사건과 공식 보고 ===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086편은 [[존 F. 케네디 국제공항|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할 예정이었다. 이륙하기 전에 대한항공 객실본부장이었던 [[조현아]] 부사장이 접시 위가 아닌 동봉된뜯어지지않은 봉지 속에 있는 [[마카다미아]]를 객실승무원으로 부터 받았다. 대한항공은 마카다미아가 나무 견과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 때문에 봉지째로 전달한 뒤 고객이 뜯어먹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마카다미아 서비스 규정을 잘 알지 못했던 [[조현아]]는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빌미로 객실승무원을 심하게 질책하였고 사무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조 전 부사장에게 규정을 설명하였으나 조현아의 명령으로 사무장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애걸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전해진다. 조현아는 반복해서 그의 손마디를 객실서비스 매뉴얼 모서리로 때리며 모든 책임을 사무장에게 전가하였으며 분에 못이겨 사무장에게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도록 기장에게 전달하라고 강요하였다. 사무장은 기장에게 기내 서비스 문제로 인해 게이트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고하였고 조현아의 난동을 인지하지 못한 기장은 단순 기내 서비스 문제로 인지하고 게이트로 리턴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 전해진 바에 의하면 사무장과 관련 승무원들은 회사의 압박 및 회유에 의해 회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할 것을 강요받았다. 또한 회사의 악의적인 거짓진술 강요를 용납하지 못한 사무장이 방송사 및 언론매체에 사건의 전모를 공개함으로써 사건 은폐 및 축소를 모의하였던 대한항공 임원과 국토부 조사관의 증거조작이 크게 물의를 일으켰다. 이 사항을 인지한 검찰이 해당자를 조사하여 거짓 진술을 모의하고 참가한 상무를 포함 여러명을 기소하고 그 중에 국토부 조사관 1명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 하여 조현아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