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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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연법의 시행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100m²이상의 전 사업장, 2015년 1월 1일부터는 100m²이하의 전 사업장이 실시대상이 된다.
 
또,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정보가 유출 될유출될 수도 있다. 일부 PC방에서는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생일,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수집하고 있으며 PC방의 메인 관리 컴퓨터가 해킹당하거나 업주의 악의적인 이용으로 피해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금지되면서 PC방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역시 불법이 되었다. 이로인해이로 인해 회원가입 수단이 문자 인증으로 바뀌는 추세이나 인증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 '주민번호 수집 금지, 달라진 PC방 회원가입'|url=http://www.ilovepcb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61}}</ref>
 
=== 학교 근방에서 PC방 설치금지 ===
{{위키문헌|2004헌바92}}
PC방 업주들이 PC방은 더 이상 청소년유해시설이 아닌데도 학교정화구역 안에 일률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기각되었다. 헌재는 PC방의PC방을 학교 근방 200m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법규가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또한, 직업수행자유를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9264 ‘학교주변 200m이내 PC방 설치금지’ 헌법위배 안돼 법률신문 2008-04-28]</ref>
 
== 대한민국 PC방 사용시간 점유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