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수감 및 여파: 오타를 고침
태그: m 모바일 웹
잔글 2019년 5월 31일 (금) 00:56 판으로 되돌림
7번째 줄:
| 그림설명 =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52|10|18}}
| 출생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
| 사망일 =
| 사망지 =
| 거주지 =
| 국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한민국
| 특이사항 =
| 가명 =
| 별명 =
72번째 줄: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 수감 및 여파 ===
조두순은 경북북부제2교도소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ref>[https://news.v.daum.net/v/20091125143005900?f=o 법무부의 입법예고 기사]</ref><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7478#00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법을 대체하여 2010년에 시행된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431&ancYd=20100415#00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가 들어갔다.</ref>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ref>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211010006892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ref><ref>[https://www.ytn.co.kr/_ln/0101_201811291814387127 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통과...故 윤창호 씨 친구들 참관]</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