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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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년]] [[4월 1일]] : 마산시 두대동, 덕정동, 삼동동, 반송동, 연덕동, 용지동, 목동, 토월동, 외동, 정동, 가음정동, 남산동 등 12개 동 전역과 서상동과 27개 동 일부 지역 43,342천m<sup>2</sup>를 대규모 기계공업기지 건설을 위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다.<ref>건설부고시 제92호</ref>
* [[1976년]] [[9월 1일]] : 경상남도 창원지구출장소가 설치되었다.<ref name="경상남도조례 제853호">경상남도조례 제853호</ref>
* [[1980년]] [[4월 1일]] : [[마산시]] 창원출장소 관리 지역(구 창원면·상남면·웅남면 지역)을 관할로 '''창원시'''가 신설되고, 창원군은 '''의창군'''으로 개칭하였다.<ref>법률 제3188호 [[동해시]]등시설치와시http://www.law.go.kr/법령/동해시등시설치와시·군관할구역및명칭변경에관한법률 /(03188,19791228) 동해시등시설치와시·군관할구역및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79년]시행 1980. 4. 1.] [[12월 28일법률 제3188호], 1979. 12. 28., 제정])</ref> (창원시 18행정동)
: 18행정동 - 의안동, 동정동, 소계동, 팔용동, 상북동, 봉림동, 반송동, 두대동, 내동, 용지동, 토월동, 외동, 가음정동, 남산동, 성주동, 웅남동, 양곡동, 삼귀동
* [[1983년]] [[7월 1일]] : 경상남도 도청이 창원시로 이전되었다.<ref name="ReferenceA">법률 제3426호 경상남도사무소의소재지변경에관한법률 ([[1981년]] [[4월 13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