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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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 [[대한제국]]의 계승 ===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대한제국 고종|고종 황제]]가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신석우 (1895년)|신석우]]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8조와 통합임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9월 11일]] 위 임시헌장을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제7조에 공히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황실|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밝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small>=[[대한제국]]</small>)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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