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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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만세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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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 [[대한제국]]의 계승 ===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대한제국 고종|고종 황제]]가 창안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국호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신석우 (1895년)|신석우]] 선생이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하니, [[여운형]] 선생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 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신석우 선생이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며 대한제국에서 황제의 나라를 뜻하는 '제국'(帝國)을 공화국을 뜻하는 '민국'(民國)으로 바꾸어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가 공감함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ref>송승표,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7385157 《우리가 몰랐던 우리 역사: 나라 이름의 비밀을 찾아가는 역사 여행》], 학민사, 2013년 12월 10일.</ref>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 제8조와 통합임시 정부가 출범하면서 같은 해 [[9월 11일]] 위 임시헌장을 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 제7조에 공히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의 황실|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밝히고,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small>=[[대한제국]]</small>)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다시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