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영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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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辯護人)은 [[대한민국]]의 영화로 [[2013년]] [[12월 18일]] 개봉하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부림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ref>본 작품에서는 '부독련 사건'이라고 나온다.</ref> 웹툰작가로 활동 하던 [[양우석 (영화 감독)|양우석 감독]]의 첫 감독 영화이다<ref>{{웹 인용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422&aid=0000037708|제목 = 웹툰 작가에서 영화 감독으로|출판사 = 뉴스Y|날짜 = 2013-12-01|확인날짜 = 2014-01-06}}</ref>. [[2014년]]에 열린 제3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였다.
 
== 줄거리 ==
세금전문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송우석은 부산 학림사건 변호를 통해 인권 변호사가 됐고 공안사건과 노동쟁의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다. 처음엔 소시민적인데다 속물적인 모습을 보여 운동권 학생들을 '공부하기 싫어서 데모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던 어느날, 자주 가는 단골 국밥집 사장 최순애가 찾아오더니 자신의 아들 박진우가 한달 동안이나 집에 안들어오더니 국보법 위반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구치소에 찾아갔는데 법을 들먹이며 면회를 허가해주지 않았다. 이때 우석은 선약이 있었던지라 선약부터 해결한 다음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순애의 애원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그녀와 같이 진우 면회를 가주기로 한다.
 
그런데 면회실에 나타난 진우의 상태는 어딘가 이상했다. 정신나간 사람처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가 하면 등에는 시커먼 멍자국이 가득했다. 이를 본 순애는 교도관이 진우를 때렸다고 생각해 그와 멱살잡이를 시작했고 우석 또한 단박에 그가 심한 구타를 당했다는걸 눈치챘고 누가 때린거냐고 물었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들어오더니 순애와 우석으로부터 진우를 뗴어놓고 강제로 끌고가버렸다. 이후 단단히 충격을 받은 우석은 자신이 진우의 담당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재판을 하는 동안 그간 속물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우석은 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 캐스팅 ==